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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럽 보험업계에 승소...765억원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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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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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세계의 거대 재보험사들을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승리했다. 북한 조선국영보험회사(KNIC)가 지난 2005년 평양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추락 사건과 관련 알리안츠 등 유럽의 거대 재보험사들과 벌인 소송에서 승리해 5100만달러(약 765억원)를 지급받게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 보도했다.

2005년 7월 북한 고려항공 소속의 헬기가 평양 인근 창고에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한 당국이 유럽 재보험사측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유럽 재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당시 알리안츠와 제네랄리, 런던의 로이드 등 재보험사들은 북한이 사고 발생 10일도 안돼 피해 품목을 모두 제출하는 등 보험금 청구에 사기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북한이 승리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KNIC가 해외에서 벌인 소송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KNIC의 변호를 맡고 있는 엘본 미첼의 팀 브렌탈 선임 파트너는 "고객(북한)이 이번 판결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벨기에의 아비에벨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밝혀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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