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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송 부추기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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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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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금융관련 소송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가운데 수임료 수익을 챙기길 목적으로 일부 변호사들은 이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번져 펀드 불완전 판매, 역외펀드, 외화대출 등과 관련된 소송이 급증했다.

피해자들이 금융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불법, 불완전 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가 필요하고 이 연관성 증명이 필요하지만 쉽지않은 과정이라 승소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수임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들을 부추겨 소송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 시중 은행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우리파워인컴 펀드 소송 때 금융감독원이 판매사 책임을 일부 인정한 영향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변호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다고 부추긴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변호사들은 인터넷 까페를 통해 법률자문을 해주고 집단 소송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 또 금융피해자들이 만든 인터넷 까페에 방문하며 '영업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금융 관련 소송에서 이기지 못해도 변호사 수임료를 챙길 수 있고 만약 승리를 거둔다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데다 승소에 따른 거액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다.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개인당 5~10만 원 정도를 소송 착수금 명목으로 받는다. 이후 승소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리수당을 챙기게 된다. 특히 금융 관련 소송은 일반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승리 수당도 상당하다.

금융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최근 금융 관련 소송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나서는 경우가 많아 걱정된다"면서 "무조건 소송을 권유하는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잘 골라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물증이 꼭 필요하다"면서 "그렇다고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금융기관들과 대화로 먼저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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