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파워인컴펀드 손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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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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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하기로

우리은행이 파워인컴펀드 투자자 1명에게 투자 손실의 5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2일 "본 건에 한해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기간 소요될 법원의 판단을 받기보다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발생하는 금감원의 합의 권고 건에 대해서는 사안 별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파워인컴펀드 조정 결정의 수용은 다른 펀드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파워인컴펀드 관련 분쟁에 대해 우리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지적하고 민원인에게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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