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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 임원, 주무부처.기관장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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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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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임명권이 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각각 이관되며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도 3분의 1 초과로 완화된다.

    공공기관의 외부감사인이 부실감사를 했을 때는 해당기관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며 불성실 공시에 대한 페널티 제도가 도입되는 등 공시제도가 강화되고 경영평가를 상시적으로 하기 위한 공공기관센터도 설치 운영된다.

    시장형 공기업 6개 외에 석유공사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마사회 등 8개 준시장형 공기업에도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며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이 분리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참석하에 제9차 회의를 갖고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은 경영의 직접감시 및 평가시스템을 완화해 기관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한편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두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공공기관의 기능을 3~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점검, 민영화나 통폐합, 기능조정을 하고 정부의 직접 관리대상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축소,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등을 통해 국민이 간접 감시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중에 직접관리가 필요한 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재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경영평가시스템은 대폭 개편, 준정부기관의 경우 대상기관을 기존 77개에서 34개로 축소하고 평가지표도 30개이던 것을 20개 내외로 줄이는 한편 경영목표 평가는 폐지해 기관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경영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부출연 연구소 내에 가칭 공공기관센터를 설치, 평가지표의 개발이나 평가결과를 검증하도록 하고 평가의 전과정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내부 지배구조도 개선,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권을 주무부처 장관과 기관장으로 넘겨 자율권을 확대하고 대규모 공기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를 도입하기로 해 현재 6개 공기업 외에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 8곳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의장과 기관장은 분리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의 책임과 집행 효율성이 강화되도록 비상임이사 비율이 현재 2분의 1이 넘도록 한 것을 3분의 1만 넘으면 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나 감사는 직무평가 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경영공시제도는 강화, 현행 27개 공시항목 외에 복리후생항목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공시항목을 추가하고 불성실 공시기관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 관련자 인사조치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나 외부감시인의 책임도 강화해 감사 평가결과 유형별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전년대비 크게 하락한 감사는 인사조치하고 성과급 하한도 기존에 연봉의 20%이던 것을 0%로 낮춰 성과가 부진하면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하면 경영효율성이 높아져 직.간접적인 국민부담이 경감되고 경영투명성도 개선돼 방만경영을 차단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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