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서 휴대전화 감면 받으세요(월요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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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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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이동통신사 지점 및 대리점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는 면제, 통화료는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와 통화료는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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