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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등 13개 예산 부수법안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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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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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감세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감세법안을 비롯한 예산 부수법안은 총 13건으로, 법제사법위가 이들 법안을 심사기일내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채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초 이들 법안의 처리에 반대했던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특별한 반대없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은 인별 6억원으로 조정됐고, 세율은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 등으로 변경됐다.

1주택자로서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도 신설돼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가 세액에서 공제되며, 60∼70세 이상 1세대1주택 고령자에게는 10∼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소득세법 개정으로 1가구 2주택자는 2009∼2010년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할 경우 기존 중과에서 6∼33%의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동시에 과표 1천200만원 이하 최저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은 내년부터 2%포인트 인하되지만 8천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은 오는 2010년 2%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이날 통과된 예산 부수법안은 종부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도 법인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며, 예산 부수법안 외에도 30여건의 법안과 동의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편집국  edit@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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