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내년 2월 28일까지 노천 및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겨울철은 난방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대기가 오염된다. 이에 따른 화재 발생과 대기환경 오염을 막고자 구는 지난 1일부터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와 하천변 및 공사장 등이며 구는 고무‧피혁‧합성수지 등의 악취발생물질을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고, 생활처리물을 불법으로 태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경기도 구리시와 연계해 아차산 인근지역에 대한 합동단속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최학열 환경녹지과장은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을 통한 대기오염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또한 구리시와의 합동단속으로 고구려 유적지인 아차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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