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에 과징금 17억

  • PDA폰 단말기 판매제한, 무선인터넷사업자 구매제한 등

SK텔레콤이 PDA폰 단말기 시장과 무선인터넷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17억1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SKT에 대해 PDA 단말기 판매제한행위와 무선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구매제한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억원, 12억1500만원 등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을 탑재한 BM500이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네이트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 개통을 거부, 블루버드소트주(주)가 기업·법인 이외의 일반 소비자에게 PDA폰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사업 활동을 방해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SKT에 시정명령(PDA폰 판매대상 및 판매방법제한행위 금지)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 SKT는 2005년 6월 이후 자사의 팅(ting)요금제 가입자가 자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nate)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는 행위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온세텔레콤을 통한 구매는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의 컨텐츠 구매에 제한을 뒀다. 이에 공정위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2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PDA폰, 스마트폰을 포함한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 시장에서 제조업체의 독자적인 휴대폰 개발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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