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국내선은 ‘무법지대(?)’..정부 수수방관


항공업계가 국내선 유류할증료의 통화기준을 제멋대로 조정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은 뒷집이야기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다. 

14일 국내 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환차손에 따른 비용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해 각 항공사들이 국내선 적용기준을 달러화로 바꿔 주민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래 항공사 재량에 맡겼던 부분이라며 무관심할 뿐이다. 

유류할증료는 유가상승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운임에 부가하는 금액으로 환율과는 관계가 없지만 국내선 요금이 각 항공사 자율에 따라 움직이다보니 기업이윤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이다.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국내선 운임은 99년부터 각 항공사 자율재량에 맡긴 상태여서 정부가 관여하기도 힘들고 새 정부들어 기업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시장기능에 맡겼다”며 “지난 7월부터 적용했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운임의 일부분으로 간주해 시행 20일전에 공지만 하면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각 항공사는 달러화 적용으로 내년 1~2월 동안 기존의 원화적용 예정금액이었던 4400원 보다 25% 상승한 5500원으로 추가 수입이 늘어난다.

문제는 지난 11~12월 원화 적용의 유류할증료가 1만2100원이었는데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접어들어 4400원까지 떨어지자 고환율의 타격을 빌미로 달러화로 바꾼 점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유류할증료를 처음 적용했던 지난 7월에는 150달러대를 육박해 원화 적용이 유리했던 점을 감안하면 국제유가의 타격을 요령껏 피해다닌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더 큰 문제는 저유가일 때 달러화로 바꿨던 것을 고유가일 때 다시 원화로 바꿔도 아무런 제재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각 항공사들의 일방적 요금책정에 고객들은 두말 없이 비용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고환율로 환차손 타격이 커 유류할증료를 통해 일정부분 보완하고 있다”며 “달러로 구입하는 것 중에서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유류할증료에서 환율연동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속보이는 행동은 유가상승분과 연동해 부과하는 유류할증료에 각 항공사가 환율연동을 접목시켜 항공료 인상을 유발하고 있지만 정부방침이라는 이유로 태연할 뿐이다.

다른 대중교통 수단에 없는 유류할증료가 항공료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도 균형에 맞지 않지만 국제선만 정부 인가를 받아 결정하고 국내선은 규제완화 명목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국토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국내선은 항공사 자율재량에 맡겨둔 상태여서 간섭할 수 없는 상태”라며 “유류할증료 제도를 만들 때는 유가상승분을 감안하도록 했고 고환율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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