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교육 출장 명령을 받고 상경했다가 사고를 당한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의 한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이 씨는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열리는 교육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날 상경 선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고 방에서 불이 나 화상을 입었다.
소방서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 씨가 잠을 자기 전에 피웠던 담뱃불이 침대에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씨는 출장을 목적으로 서울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요양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였다며 승인하지 않았고 이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육 참석을 위해 고속버스에 탑승함으로써 출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출장이 시작된 후 선배의 집에서 잔 것은 다음날 일정을 위해 휴식을 취한 것"이라며 "이는 출장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의 행위라서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배와 술을 마셨지만 화재가 음주 당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휴식을 위한 취침 중 발생한 것이라 취침 전에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가 사적 행위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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