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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이륜차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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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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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륜차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5일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증가하는 이륜차 교통사고 및 사망자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높은 실정이나 이륜차 관리제도 및 운전면허제도, 차량검사제도 드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등록된 이륜차는 약 179만대로 전체 등록차량 대수 대비 10%에 달한 가운데 작년 한해 이륜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50cc 미만 이륜차의 주 이용자인 미성년자의 사상자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은 30%(FY08 3월 기준)에 그치고 있으며, 가입한 경우에도 99%이상이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기차량손해담보 등의 임의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제로 운영되는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도난과 불법구조 변경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또 이륜차는 사용신고 시에만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을 뿐, 변경 및 폐지신고시에는 의무보험 확인의무를 두지 않고 있는 것도 가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최고한도액도 30만원으로 비사업용자동차의 3분의 1 수준에 불가해 보험가입의무를 유도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이륜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요 선진국(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이 이륜차도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등록제로 관리하고 의무적인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해 기계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가입표시를 위한 스티커를 부착하게 해 보험가입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용신고 시뿐만 아니라 변경ㆍ폐지신고 및 자동차관리·검사 시에도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손해율 통제를 위한 보험사의 종합보험 인수거절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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