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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평가기관 제재 근거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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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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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평가 부실한 기관 퇴출

금융감독 당국은 기업 가치를 부실하게 평가한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15일 "향후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면서 기업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문제가 중요해질 수 있다"며 "자통법 시행령에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 등 외부 평가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부 평가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에 포함돼 있어 실제로 제재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신용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컨설팅 업무와 신용평가 업무를 구분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평가 업무 점수가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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