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입원 중 영업하고 보험금 부당 수령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부터 개인택시 기사들의 입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1624명이 허위 입원 등으로 50억8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택시기사들은 입원 기간에 자신의 택시에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LPG를 충전하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정보를 활용해 입원 중에도 영업을 한 택시기사들을 적발했다. 지난 5월부터 개인택시 기사의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이같은 정보가 축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사들이 회수하게 되며 25개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개인택시 기사들의 다른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며 "입원 중 택시를 운행하면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택시기사들의 입원율은 73.6%로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 54.8%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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