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이전 보조금도 70%로 확대됐다.
또 지방자주재원 강화를 위해 '지방 소득세·소비세 방안'및 '지방세율·과세대상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증대된 세수를 돌려주는 '지역발전인센티브제(가칭)'가 2010년 도입·시행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2단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기간이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3년 확대되고 이전보조금도 기존 50%에서 70%로 20% 높아진다. 정부가 이번에 세제감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것은 최장기간 조세특례 혜택으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대책이다.
또 지방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화기 위해 토지매입비 등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70%로 20% 확대하는 등 지방이전 보조금 예산이 지난해 435억원에서 870억으로 두 배 이상 상향조정된다.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 개선을 위해 이외에도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해 이곳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을 신설했다.
이어 지방에 창업을 할 경우 지원되는 '창업투자보조금'을 기존 10%에서 신규 투자액의 15%까지(최대 15억원)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기업 신규고용 보조금도 인당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밖에 지방자주재원 강화를 위해 '지방 소득세·소비세 방안'및 '지방세율·과세대상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증대된 세수분은 돌려주는 '지역발전인센티브제(가칭)'를 2010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기업 스스로 지방입지를 선호하도록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사회적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지방소득세·소비세의 경우 지역 간 재정불균형과 집행상 문제점, 국가 장기 조세정책 등을 종합 고려하고 면밀히 검토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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