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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뉴타운 일부주민들 "뉴타운 지정 취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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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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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예정지 일부 주민들이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내 흑석 1·2·7·9 재정비촉진구역 270가구 주민들은 최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일대는 지난 9월 서울시와 동작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기존 흑석뉴타운 지구에 추가 지정된 지역이다. 지역 주민들은 현재 누타운 지구지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청구서에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구역 건물 노후도가 60%를 넘어야 하지만 1·7·9구역의 노후도는 이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1·7·9구역 노후도는 각각 43.2%, 53.1%, 47.5%이다.

주민들은 이어 "흑석뉴타운 개발 뒤 다시 뉴타운 내에 살려면 가구당 2억~3억원의 추가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주민들은 이를 감당하기 벅차다"며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행정심판으로 뉴타운 지정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뉴타운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노후도와 접도율 등 4가지 요건 중 2가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작구측은 주민 중 20% 가량만 뉴타운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다른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뉴타운 관련법상 뉴타운 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면 주민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75%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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