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10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내년 상반기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결론
15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2단계 지역발전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지원은 물론 재정지원 확대, 입지 및 금융인력 등 경영지원 강화 등 경제·사회적 유인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육성을 꾀하고 있다. 지역발전의 요체는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유치에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이전 기업, 10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지원 확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최장기간 조세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최초 5년은 법인세ㆍ소득세를 100%, 이후 2년은 50% 감면받지만, 앞으론 최초 7년은 100%, 이후 3년은 50% 감면받게 된다.
또 지방이전을 돕기 위해 토지매입비, 분양비 등 입지비용에 대한 보조금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국비 대 지방비 배분에 있어서도 현행 일반지역의 경우 5:5(낙후지역은 8:2)에서 7:3(낙후지역은 9:1)으로 바뀐다.
일정규모(투자금 5억원이상, 5인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이상 지방에 창업하는 경우, '창업투자보조금'이 현행 신규투자액의 10%에서 15%(최대 15억원 한도)로 확대되며, 지급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목포·무안·신안은 낙후지역으로 인정돼 입주기업에게 최초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또 수도권에서 이들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이전보조금을 80%까지 지원해준다.
또 지방기업 신규고용 보조금도 인당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되며, 지원대상도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저가 입지 우선배정..지방중기 금융지원 강화
산업용지를 저가로 공급하는 신규 임대산업단지와 부품소재전용공단 지정시 지방(광역시 포함)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을 수도권에 배정키로 했다. 일본기업 유치를 겨냥한 부품소재공단은 연내에 비수도권에 입지를 잡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인력 등 경영지원도 강화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방기술유망기업 제도'를 신설해 보증료를 0.3%포인트 깎아주는 한편 보증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유망 중소기업 제도’를 지방중소기업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방 권역별로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 미취업자에게 5개월간 직무훈련을 거쳐 지방 중소기업 채용 수요에 연계하는 '인력채용패키지사업'의 경우 지방 중소기업 지원비중을 높이키로 했다.
◆'지역발전인센티브 도입' 등 지방재정 지원 방안 추진
내년 상반기중 지방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이 추진돼 지방소득세ㆍ소비세 도입 등이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세 교부세 보전의 경우 내년도 부족분은 내년 예산에서 1조 9000억원 지원하기로 하고, 2010년 이후는 지방재정 지원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 자주재원 강화 차원에서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방안'과 '지방세율·과세대상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 5월중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광역지자체 단위로 징수되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매·음식·숙박 3개 업종) 증가액 중 전국 평균증가율(수도권 제외)을 상회하는 부분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에 돌려주는 '지역발전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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