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지주회사가 일반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된 데 이어 일반지주회사도 증권·보험사 등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음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일반지주회사 편입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없고,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2년내(추가로 2년 유예 가능)에 금융자회사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산, 동양, 한화, 코오롱 등 다수의 기업집단이 산하에 둔 금융계열사 처리 문제가 해소돼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를 풀더라도 금융 자회사와 제조업 자회사는 서로 출자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상호 출자를 허용하면 제조업 자회사가 부실화됐을 때 금융 자회사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회사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 자회사는 손자회사나 증손자회사로 금융회사만을 보유할 수 있고, 비금융 자회사 역시 비금융회사만 거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에 대한 금융회사의 15% 의결권 제한은 유지되나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금융회사에 대한 사모투자펀드(PEF)의 의결권 제한은 완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경영참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PEF의 경우 5년 동안 예외적으로 의결권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3개월 내에 통과될 전망이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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