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대책'을 내놓은 법무부의 차동민 검찰국장은 16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이 생계형으로 법규를 위반했을 때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감액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차 국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모든 법규 위반 벌금형 사범에 대해 일률적으로 감액 구형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차 국장과의 일문일답.
-- 생계형 범죄와 서민의 기준이 뭔가.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수 사람이 없는 경우, 재난 피해자,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 있는 자 등이다. 마지막 `기타 사유자'를 폭넓게 해석할 방침이다.
-- 생계형 범죄의 개념을 구체화해 달라.
▲ 일반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일을 하다 벌어지는 행정법규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법이라고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일부 상인들이 도로 일부를 점유해 매판을 차린다든지, 식품 관련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 범주를 특정하기는 여기서는 곤란하다. 다만 이번 주 안으로 대검 차원에서 이 조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 일제단속 유보 대상은.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 등이 합동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법 위반 같은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이라든지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과잉단속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 일제단속 유보 대상에 성매매도 포함되나.
▲ (성매매는) 일반 행정법규 위반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 가석방 대상 기준 완화는 이번 성탄절 가석방에만 해당하나.
▲ 일단 이번에 실시를 해 보고 앞으로도 점차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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