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통융합 촉진' 방송통신기본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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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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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기 집행위해 공무원 면책 방안 채택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과 통신의 실질적 융합을 촉진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본법은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된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사항을 통합한 것으로, 방송통신 융합 패러다임에 맞춘 '방송통신' 용어 신설,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방송통신 재난관리 시스템의 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 기존의 방송발전기금을 포괄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방송통신 표준개발 및 제정 보급사업에 기금을 사용토록 했다.


정부는 이어 ▲환경. 교통.재해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한 공무원 면책 방안을 채택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공무원이 예산 조기집행 업무를 능동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공무원 면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감사원이 면책안을 마련했고, 정부도 각 부처 차원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취지"라며 "적극행정 면책제 우선 적용 등 정부의 요청 사안에 대해 감사원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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