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애경그룹 채형석 총괄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채형석(48) 총괄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부회장은 2005년 11월 애경그룹 계열사가 대구 달서구 유천동의 대한방직 공장 이전 부지 7만9134㎡(2만3900여평)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설씨에게 회삿돈 1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지는 당시 아파트 개발 가능성을 보고 매입 의사를 밝힌 건설사가 많았으며, 애경그룹은 평당 371만원씩 모두 861억원에 이를 사들여 고층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지역은 지난해 대구시가 준공업지역에서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을 받았다.
채 부회장은 또 2005~2007년 사이 회삿돈 20억원을 빼돌리고, 2005년 12월에는 애경백화점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주상복합상가의 분양사인 나인스에비뉴의 대출을 도와준 대가로 대주주 장모씨(46)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채 부회장이 15억5000만원의 자금을 세탁한 단서도 포착하고 이 돈의 흐름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장남인 채 부회장은 2006년 11월 그룹 총괄부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해 그룹 경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나게 된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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