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경드라이브’ 재확인…캄캄한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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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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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임시국회, 어떤 법안이 쟁점인가

한나라당이 17일 금산분리 완화 등 경제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21일 남은 임시국회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강경한 ‘신속처리’라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한 데다 야당이 사흘째 상임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은 임시국회 동안 다뤄질 나머지 경제 관련 쟁점법안들의 향방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가시밭길’ 예상되는 임시국회

임시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쟁점법안은 아직 수두룩하나 계속되는 여야 대치정국으로 법안 처리의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17일 “금산분리완화는 경제관련 개혁입법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위기가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려면 대기업의 자금 여력이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한나라당은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계속 상임위를 보이콧할 경우 상임위 단독 상정이라도 불사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도 이날 대응 전략을 세웠다.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게이트키핑’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쟁점법안들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해도 어차피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법안들은 상임위부터 통과한 다음 법사위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주요 쟁점법안

현재 한미FTA비준안, 은행법 등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격돌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총 26건이다. 하지만 이중 금융투자업법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4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나머지는 22개는 모두 야당의 상임위 출석 거부로 심의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외통위에 한미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 한미FTA비준동의안 및 그 부수법안들이 꼽힌다.

또 부수법안으로 기재위에는 ‘FTA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이, 농수위에는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이 심의 대기 중이다.

정무위의 경우 한나라당이 최우선 처리 방침을 세운 ‘MB법안’ 관련 경제법안이 몰려있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은행법의 경우 은행소유규제를 합리화 한다는 내용이다. 또 동일업종 간에만 허용돼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임원 겸직 허용범위 확대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계류 중이다.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 모두 금산분리 완화가 주목적이다.

이밖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큰 뇌관이다. 이 법안은 출총제 폐지 및 대기업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방위에도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다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법’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통지의무화와 인터넷 이용환경 신뢰도 제고(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기재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경제법안이 계류 중이다. 아울러 법사위에는 불법집단행위(떼법)으로 피해 입은 시민들의 피해구제 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집단행위 관련 집단소송법’이 주요 쟁점법안이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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