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범위 견책 이상 징계자로 확대
내년부터 징계조치 내역도 확인 가능
불완전판매 등으로 3번 이상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판드판매사는 5년간 상품을 팔수 없을 뿐 아니라 5년간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자산운용협회 산하 판매인력관리위원회는 '펀드판매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판매인력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판매자격 효력정지 대상이 확대돼 감봉 이상 징계 뿐만 아니라 견책만으로도 판매자격이 박탈될 수 있게 된다.
효력정지 기간도 종전보다 6개월 늘어난 12개월로 변경됐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징계조치에 대한 내역을 판매 인력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부문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펀드 판매인력과 취득권유인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이 필요해졌다"며 "제도개선으로 보다 전문화된 판매인력을 통해 펀드를 가입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제도 개선과 함께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파생상품펀드 등 펀드별로 자격시험을 치르는 판매인력 등급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펀드와 파생상품펀드 판매를 위해서는 증권펀드 판매 자격시험 외에 내년 3월 별도로 치러지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현행 2년마다 시행되는 보수교육은 1년 단위로 확대 실시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판매, 취득권유 자격이 정지된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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