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케이블카드 분리의무화를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케이블TV 기술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케이블카드(제한수신모듈)는 케이블TV 셋탑박스에 삽입해 유료 가입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입자인증, 암호화된 신호의 복원 등을 수행하는 카드 형태의 보안장비다.
그동안 정부의 케이블카드 분리정책으로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셋탑박스 뿐 아니라 케이블카드를 별도로 구매할 수밖에 없어 추가비용 때문에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유예조치로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종전처럼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리형 셋톱박스를 임대해줄 수 있고 농어촌, 저소득층 등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인 가입자에게도 저가형 디지털케이블TV 셋탑박스를 임대할 수 있게 돼 사업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일체형 셋탑박스를 주로 해외에 수출했던 중소 제조업체가 대기업 중심의 국내 디지털케이블TV 셋탑박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개정이 디지털방송 환경에 맞게 케이블방송의 기술규제를 완화해 IPTV와의 형평성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케이블카드 분리정책 유예조치가 적용되더라도 셋탑박스 형태에 상관없이 셋탑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사항은 오픈케이블방식을 준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케이블방송가입자나 셋탑박스 제조사가 분리형이나 내장형 셋탑박스 중 어떤 셋탑박스를 사용하거나 기술 정합을 요청하든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케이블방송 이용자 약관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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