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기금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운영 부문은 재정부, 자산운용 부문은 기금운용평가단이 맡는 내용의 '기금 운용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18일 마련했다.
자산 운용 부문에서는 절대평가 요소를 대폭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기금관리 주체에 통보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금운영 평가의 효율을 위해 '미흡' 이하 사업은 원칙상 10% 이상 예산 삭감 등의 패널티는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특정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실적이 좋은 기금관리 담당자들을 표창해 사기를 진작시킬 방침이다.
또한 전체 60개 기금에 대해 자산운용실적 및 전년도 평가 후속조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업 평가의 경우 재정부로 일원화돼 보다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해졌으며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잘하는 기금들을 보다 격려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