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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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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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드는 한국통신(KT) 이용자들의 전화요금을 건당 10원 가량 인하되고 소득세에서 20원이 추가 공제된다.


또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의 대상 세목을 현행 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추가 전면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30% 인상하고 공제한도는 연간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2년 간 한시 적용하는 내용의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영세자영업자 139만명에게 추석전후 소득세 711억원을 되돌려준 바 있다. 부가세와 소득세 환급은 내년 1월에, 양도세 환급은 내년 4월께 실시된다. / 이보람 기자 boram@

국세청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소규모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KT 이용자들의 전화요금을 현행 건당39원에서 29원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통신업체와 협의를 거쳐 LG데이콤 등 다른 통신업체로 할인 방안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소액 결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시 발급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내년 5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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