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시장감독개선안 시행
내년부터 금융사가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 경험과 성향, 지식을 고려한 등급에 맞춰 상품을 권해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 시장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외부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투자자 등급별 투자권유 준칙을 만들어 상위 등급 전문 투자자에는 위험 헤지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하위 등급 투자자에는 위험도가 낮은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하거나 아예 거래를 말려야 한다.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자가 스스로 파생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금융사가 거래 적합성을 따져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더라도 분명한 투자위험을 경고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일정 자격자에게 폭넓게 투자권유 대행을 맡겨왔지만 앞으로는 투자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대행은 금지된다.
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상장법인이나 투자적격법인도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로 분류해 보호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투자자에게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증권신고서를 수리할 때 지금까지는 중요사항에 허위ㆍ누락이 있는 경우만 정정요구가 가능했으나 이제 상품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도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자경험이 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권유시 적절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적인 투자자보호 강화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완료하겠다"이라며 "전산 인프라 구축이나 글로벌 논의와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과제별 특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아주경제'(www.ajnews.co.kr)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