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122차례 부당 교부
교육과학기술부와 구 교육인적자원부 고위직들이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특별교부금 13억원을 장관 등의 학교방문 격려금으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21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의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과부와 구 교육부 장·차관, 실·국장 등 고위직들은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돼있는 특별교부금을 장관의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 지원했다.
2004년∼2008년 5월 사이에 총 122회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원이 부당 지원됐고, 이중 11차례는 교부증서를 통해 850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장·차관, 실·국장의 모교 또는 자녀학교에 20차례에 걸쳐 1억8500만원이 부당 교부됐다.
감사원은 이에 “모교·자녀학교 방문시에도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하고 2회에 걸쳐 직접 모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전달한 책임자에 대해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교과부가 지난해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5668억원으로 추진한 114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수요발생 예측이 어렵거나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20개(671억원, 11.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14개 사업 중 64개(3904억원)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 등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 일반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회 예산심의시 삭감된 사업이거나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규모를 구 교육부가 임의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사업 등 8개 사업(326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이 외의 22개 사업(765억원)은 특별교부금 지원 요건에 맞지 않는 구 교육부 본부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114개 사업 중 25개(22%)는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생략한 채 추진하는 등 통제기능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006∼2007년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 16개 특정학교 사업에 199억원의 교부금을 부당교부한 사례를 적발, 관련 국.과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부당지원 사례는 ▲시·도교육청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11개 학교사업에 164억원 교부 ▲지방자치단체 투자지원이 없는 2개 학교 강당 증축사업에 44억원 지원 ▲3년 이내에 특별교부금을 받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4개 학교에 19억원 교부 등이다.
특히 구 교육부는 2006년 노원구 소재 A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북부교육청에 해당사업을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신청토록 지시한 뒤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30억원의 교부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나눠먹기’ 관행도 여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이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지원하는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2007년도 분 2833억원을 조사한 결과, 2천330억원(86.7%)이 시.도교육청에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됐다.
감사원은 이에 교과부장관에게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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