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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생존을 위해 노조측에 양보를 구하고 노조는 공생을 위해 이를 받아들이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7일 이뤄진 국민은행 노사협 타결 조인식. |
글로벌 신용경색 여파로 경영난에 허덕이던 국민은행이 노조와의 화합을 통해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경영환경 악화로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특별준정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 불가피하게 시행한 조치다.
국민은행은 특별준정년퇴직을 실시하며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사측은 '생존'을 위한 방법임을 강조하며 노조를 설득했고 노조 측도 제도와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 혜택을 요구하며 특별준정년퇴직을 수용했다.
은행권이 정부의 외화대출 지급보증을 받는 조건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직 통폐합 등 군살빼기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 구조조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조와 회사가 합심해 생존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국민은행은 노조의 제의를 받아들여 특별준정년퇴직의 대상이 되는 정규직(일반직원, 전문직원, 특정직원)에게 근무 연수에 따라 2~3년치 연봉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준정년퇴직은 지난 2001년 12월31일 이전 입행(근속연수 8년 이상)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 기존의 근속연수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보다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국민은행은 퇴직폭을 넓혀 젊지만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특별준정년퇴직을 통해 총 직원 1만8000여명 가운데 400여 명이 회사를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또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노력해왔다.
국민은행과 노조는 올해 1월1일자로 계약인력(사무인력 중 텔러직, 지원직, 텔레마케터와 기능인력)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또 2005년~ 2006년에 걸쳐 의료비보조, 재해보상, 본인학자금 지원을 신설하는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개선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 해 10월부터 만 55세 이상 직원들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임금피크제란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수지급 기준 및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추가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임금피크제 적용직원에는 영업추진, 연체관리 등의 직무를 부여하고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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