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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주택면적만큼 도로 점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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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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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주상복합건물도 주택 면적만큼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도로 점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도로법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진입로의 경우 도로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주상복합건물은 주택 기능을 겸하고 있는데도 점용료에 경감되는 부분이 없어 주상복합건물의 연면적 가운데 주택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상가(1000㎡)와 주택(2000㎡)으로 이뤄진 주상복합건물(연면적 3000㎡)이라면 내년부터는 도로 점용료가 종전의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밖에 개정안은 도로 점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만원 이상의 고액 점용료는 연 4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바뀐 내용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에 부과되는 도로 점용료부터 적용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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