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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中 홀리에 96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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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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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중국 전자업체에 90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다. 중국 업체 홀리 커뮤니케이션은 삼성전자가 특허법을 위반했다는 소송 끝에 승소해 5000만위안(약 9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중국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에 위치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일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홀리 커뮤니케이션의 듀얼 모드폰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홀리 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CDMA와 GSM 방식에서 동시 구동되도록 하는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생산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홀리 커뮤니케이션의 특허권을 침해할 만큼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무효화 해달라고 중국국가지식산권국(SIPO)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SIPO의 검토 결과 특허권에 대한 홀리 커뮤니케이션의 소송 근거가 타당하다고 결정, 지난 5월부터 재판이 시작됐으며 결국 삼성전자의 패소로 이어지게 됐다.

홀리 커뮤니케이션의 임원 게 첸은 "삼성전자가 홀리 커뮤니케이션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생산한 휴대전화는 70만대 이상"이라며 "여전히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재판 결과의 배상금을 지불해도 충분할 만큼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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