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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9개월간 기업규제 전봇대 271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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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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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의 전봇대를 과감히 뽑겠다고 공언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9개월동안 총 271건의 기업규제들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성구 국경위 1급 공무원)은 23일 개혁단 출범후 총 1269건의 규제들을 접수해서 670건을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271건(40.4%)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업종 특성상 산업단지내 공장을 증설해야 할 경우 그동안 산업단지별로 정해져 있던 의무 녹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기존에는 취수장 상류 15km 이내에는 공장건립을 불허했던 것도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일 경우 취수장 상류 7km 밖에서는 공장설립을 허용키로 규제를 완화했다.

시스템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은 그동안 모델하우스 전시를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 건축공정이 40% 진행된 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빌트인 관련 부품산업은 침체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개혁단은 빌트인 가전에 대한 선택시기 규제를 폐지해 분양계약시부터 선택이 가능토록 했고, 모델하우스 전시도 허용했다.

또 공장이나 건물 건축시 거쳐야 하는 교통영향평가시 문제가 발견되어 재심의를 받을 때 심의기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기업들의 사업차질이나 금융비용을 막기 위해 재심의 기간을 10일 이내로 기한을 명시하는 성과도 올렸다.

그동안 수입화장품은 다른 상품들과 달리 독점수입판권자 이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상품을 수입ㆍ판매하는 이른바 병행수입이 금지돼 왔으나, 모조화장품 수입 방지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병행수입을 허용토록 조치했다.

반면 아직도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지만, 미개선 과제로 남아있는 규제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이 과도한 폐기물 부과금제도와 연접지역개발제한,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 등이다.
   
정부는 '12년부터 폐기물부과금을 현행 kg당 7.6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기업들은 부담금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관리지역, 녹지지역 등에 연접하여 공장건립을 추진할 때 일정규모 이상에 달하면 개발을 제한하는 연접지역개발제한 규제도 개선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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