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확대다. 출산이나 육아로 고민하는 직장여성은 그들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것.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현행 2%에서 내년에는 3%로 높아지며,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제한도 폐지되는 등 공직사회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범죄자의 인권보호도 강화된다. 수용자의 서신검열 원칙이 폐지되고 창작활동 보장되는 등 교정행정이 대폭 개선된다. 경제와 비경제분야를 나눠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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