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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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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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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세제 등 14개 분야에 걸쳐 제도가 바뀐다. 내년 초부터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청약 조건이 완화돼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라면 내년을 기대해 볼 만하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설립에 관심 있다면 2월부터 투자 매매와 중개, 투자 자문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금융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자.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확대다. 출산이나 육아로 고민하는 직장여성은 그들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것.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현행 2%에서 내년에는 3%로 높아지며,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제한도 폐지되는 등 공직사회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범죄자의 인권보호도 강화된다. 수용자의 서신검열 원칙이 폐지되고 창작활동 보장되는 등 교정행정이 대폭 개선된다. 경제와 비경제분야를 나눠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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