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선제적 투입, 관련법 개정 모색
한은 등 중앙·국책은행 역할 제고안 마련
여권, 공적자금 신중…투입시 문책 전제 돼야
정부가 공적자금을 은행부실에 대한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또 한국은행이 채권시장에 전방위로 개입하는 역할강화 방안도 마련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는 은행의 BIS 비율이 8% 이하로 떨어져 부실 판정을 받아야 정부가 공적자금을 넣을 수 있게 돼있다”며 “경제침체가 실물부문으로 번져 선제적 금융지원이 필요한 만큼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예금자보호법 등은 공적자금의 용도를 부실 은행권의 처리 용도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를 변경해 은행권이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에 금융지원을 않고 흑자도산을 방관한다면 공적자금을 곧바로 투입해 체질개선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기업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인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경색 회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한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의 역할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한은이 금리를 낮춰 유동성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고 잠겨있는 상태”라며 “채권안정 펀드 조성과 은행채를 매입하는 등 중앙은행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산은과 기은도 국책은행인 만큼 자금이 모자라 도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의 전통적 기능인 금리조정을 통한 유동성 확보 수준을 넘어 실물부문 지원과 채권시장의 개입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여권에선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은 최후수단인 만큼 남용돼선 안 되며 중앙은행의 행태가 대외신인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한구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이 공적자금을 투입할 상황인 분란기는 아니라고 본다”며 “은행이 기업대출을 꺼리는 행태를 바꾸기 위해선 자본확충 부문을 비롯해 다른 애로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면 책임소재를 가려 은행권 관계자들의 문책이 전제돼야 하고 발생 이익에 대한 환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은행과 국책은행 등은 본래의 기능이 있는 만큼 발권력을 확대해 시장에 개입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은은 대외신인도 향배에 민감해야하므로 경거망동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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