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6월부터 저소득근로자 63만 가구에 대해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내년 5월1일부터 한 달 간 신청을 받아 저소득근로자가구에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2006년 법적근거가 마련돼 내년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세청은 수급요건을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세대원 전원 무주택 또는 5천만원 이하 소규모주택 보유, 그리고 소규모주택을 포함한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가령, 근로소득 800만∼1천200만원인 가구는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받게 되며 1천2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점점 감소해 근로소득 1천700만원 이상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내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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