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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위한 '애프터 서비스'도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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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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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투자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자보호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 IPTV(인터넷 TV)나 모바일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 채널이 마련되고, 교육인원도 올해보다 25%이상 늘어난 30만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사도 내년에 시행될 투자자보호법을 대비해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자산 등을 고려한 상품 권유 시스템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고위험 투자상품을 '고수익 적금'상품처럼 둔갑시켰던 시장이 투자자들을 위한 '비포 서비스'에 적극 나섰다는 것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펀드 판매 후 제도 개선책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

실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판매사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판매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판매사를 통해 펀드를 재가입하면 장기 비과세 혜택을 받는 데 불리해지는 데다 투자원금의 1%에 해당하는 판매 수수료까지 새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

일단 판매사의 고객이 되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평생고객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법과 관련해 투자자를 위한 사후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칫 운용사의 방만운용으로 인해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어도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꼼꼼히 확인한 계약서 때문에 호소할 방법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주식의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종목당 2000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주식과 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손쉽게 옮길 수 있다"며 "펀드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유동성의 문제보다는 서로를 믿을 수 없어 지갑을 쉽게 열 수 없었던 데서 비롯됐다. 투자자의 신뢰가 시장의 근간을 이룬다는 의미다.

투자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 국내 펀드시장의 신뢰 회복과 꾸준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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