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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원천징수 세액 최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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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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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인하키로 했다. 또 1주택자 가운데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최대 5년까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총 19개 시행령에 걸친 이번 개정안은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등에 중점을 뒀으며 내년 1월 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원천징수 세액, 최고 47%인하
정부의 종합소득세율 인하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으로 내년 2월경부터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최하 15%에서 최고 47%까지 줄게 된다.

개정 근로소득자 세법을 반영하면 홑벌이 4인 가구(20세 이하 자녀 2인)기준, 월소득 200만원 가구는 매달 1240원을 내던 원천징수세금이 47% 인하된 5430원만 내면돼 연간 5만7720원을 덜 내게 된다.

월소득 300만원 가구는 월 5만3780원에서 3만970원(42.2%)으로 줄어 연간 27만3720원이 절약되며, 월소득 400만원 가구는 월 18만6480원 내던 원천징수세금을 14만4440원만 내도록 변경돼 연간 50만4480원(22.5%)이 줄게 된다.

월소득 500만원 가구는 매달 33만980원이던 원천징수세금이 28만440원으로 줄어 연 60만6480원(15.3%)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업 경조사비 1회 20만원 인정
정부는 내년부터 경조사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수취가 어려운 점을 감안, 기업에 대한 세제상 규제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범위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달력, 수첩, 부채 등 기업이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5000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모두 손비 처리된다.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고 문화산업,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책으로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를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도 변칙운용되는 문제를 감안해 폐지, 기업은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 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졌다.

◆혼인·동거봉양 2주택자, 양도기한 연장
1주택자가 혼인·동거봉양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1주택의 양도기한을 5년으로 늘렸다.

현재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거보양을 시작한날부터 2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 동거봉양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해당시점으로 부터 각각 5년까지로 연장된다.

또 고향의 향토발전 도모 및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1주택자가 고향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인 지역, 주택면적이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하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계속 비과세가 적용된다.

◆허위영수증 신고 포상금 최고 50만원으로 인상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결제나 발급을 거부할 경우 또는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이 최고 5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건당 5만원인 지급포상금을 발급거부 또는 허위 발급 금액의 20%를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일인당 포상금 한도가 200만원인 것은 종전과 같고, 최소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포상 받을 수 있다.

또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 확인 받으면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으로 인정하는 현금 영수증 인정제도를 보완해 현 현금영수증가맹점 235개 대상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신고기한 역시 거래일로부터 15일인 것을 1개월로 연장해 납세편의와 세원투명성을 제고했다. 김한나 기자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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