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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안시 공매도 규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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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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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증시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공매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제도를 개선한 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식을 빌려 미리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올리는 기법인 공매도 규제는 금융위기시 공매도 급증 종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개정안은 기업이 유가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 신고서를 낸 뒤에도 발행 예정금액을 고칠 수 있도록 허용한데 대해 감액 정정한도를 발행 예정금액 20%로 제한했다.

이는 발행 분담금과 최신 공시정보 기재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일괄 신고서를 이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상장사 합병 결의가 공시된 뒤 24시간 안에 매수 주문을 낸 경우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합병 결의 공시 24시간 내에 낸 매수 주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인정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남용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과 같이 주주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반대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사들이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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