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시민 9만6000명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관 전체 9명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비록 고시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사건은 진보신당,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지난 5월30일 헌법소원을 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만6000명 명의로 6월5일 헌법소원을 낸것으로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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