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부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전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한국은행이 채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역할 강화 방안도 마련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현재는 은행의 BIS 비율이 8% 이하로 떨어져 부실 판정을 받아야 정부가 공적자금을 넣을 수 있게 돼있다”며 “경제침체가 실물부문으로 번져 선제적 금융지원이 필요한 만큼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예금자보호법 등은 공적자금의 용도를 부실 은행권의 처리 용도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적자금을 은행부실에 대한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은행권이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에 금융지원을 않고 흑자도산을 방관한다면 공적자금을 곧바로 투입해 체질개선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기업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인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경색 회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한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의 역할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한은이 금리를 낮춰 유동성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고 잠겨있는 상태”라며 “채권안정 펀드 조성을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기업의 은행채를 직접 매입하는 등 중앙은행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산은과 기은도 국책은행인 만큼 자금이 모자라 도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의 전통적 기능인 금리조정을 통한 유동성 확보 수준을 넘어 실물부문 지원과 채권시장의 개입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여권에선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은 최후수단인 만큼 남용돼선 안 되며 중앙은행의 행태가 대외신인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한구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은 “한은의 기능은 대외신인도를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라며 “경거망동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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