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시장상황 따라 결정키로
올해 침체장에서 주가하락 주범으로 지목돼 10월부터 금지됐던 공매도가 내년에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내는 매매기법이다.
2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외 증시가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공매도 금지에 따른 투자자 불편도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를 내년에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호주와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내년에도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며 "무엇보다 국내 증시 상황을 주시하며 좀 더 안정되는 시점에서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월 공매도 금지조치 전인 연초부터 9월말까지 코스피시장에서 32조2347억원 규모 주식을 공매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9월19일 투자자 보호와 증권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해 3주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풀었으나 한국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9월18일부터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무기한 금지했으며 금융주에 대한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는 내년 1월27일까지 제한했다.
일본 금융청(FSA)도 같은달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전체 주식 가운데 0.25%를 웃도는 공매도 포지션에 대해서는 거래소 보고를 의무화했다.
영국 금융청(FSA)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 9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내년 1월16일까지 적용한 뒤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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