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국토관리청·대한주택공사·SH공사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사들여야할 제품을 대기업에서 구매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해양부·조달청·경상남도·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토지공사 등은 중소기업 제품 사용실적을 부풀려 보고하고, 중소기업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계약한 금액 중 일부를 중복 계산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중소기업청장 등 관계부처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해 엘리베이터 등 45개 지정품목을 53개 대기업과 142건(803억원)에 계약했고, 국토관리청은 레미콘·아스콘을 중소기업에서 구매하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해 계약해 시공업체가 대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는 지정된 공사용 자재 412개 품목 중 극소수인 39개 품목만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지난해 중소기업과의 계약실적이 14조6057억 원인데도 4조6471억원 많게 시스템에 과다 입력했으며,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은 6229억원을 과다 입력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계약한 19조2528억원 중 9조3097억원을 이유 없이 조달청과 각 수요기관의 구매실적에 포함해 국무회의에 중복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소기업청장에게 "조달청 계약분을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실적으로 중복 관리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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