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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현금입출금기(ATM)에서 바코드를 인식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지방세 등을 납부할 때 복잡한 납세자 번호(17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했던 것을 해소해 납부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입력 오류 등에 따른 과오납을 막을 수 있다.
농협은 올해 말까지 20개 사무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수납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현금입출금기(ATM)는 이 시스템을 장착해 영업점에 보급할 계획이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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