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신고하세요"

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위해 26일간 한시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설날 전에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6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는 신고센터에 신고되는 접수건은 설날 전에 대급 지급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 팩스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필요시 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합의를 중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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