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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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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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위해 26일간 한시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설날 전에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6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는 신고센터에 신고되는 접수건은 설날 전에 대급 지급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 팩스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필요시 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합의를 중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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