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100억 미만 30%→40%, 100억 이상 20%→30%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시행
선금 의무지급율이 20억원~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100억원 이상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건설업계의 경영상의 애로 완화 및 경기진작을 위한 '2009년 재정조기집행 방안'의 추진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금 의무지급율이 20억원~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100억원 이상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아울러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에서 3억원~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10억원 이상의 경우 20%에서 30%로 느러난다.
단 20억원 미만 공사(3억원 미만 물품제조·용역)는 선금 의무지급율이 50%인 점을 고려해 현행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공사계약의 상대자가 선금을 받은 경우에 선금을 전액정산하기 이전에는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를 금지 하는 규정 등으로 인해 브릿지론 활성화에 장애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향후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선금조항을 보완했다.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계약금액 조정사유와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하수급인 보호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기술사용협력을 의무적으로 체결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했다.
이밖에 대형공사(턴키 등)의 경우 종합계약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적격심사에서 일시적 기술자 보유 미달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보완을 한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구제책을 마련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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