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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증권수수료 부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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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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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예전 수준으로 제자리

증권 유관기관들이 증시침체로 인한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거래수수료 면제기간이 30일 완료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위탁거래수수료가 다시 인상될 전망이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 유관기관들의 수수료 면제에 잇따라 수수료를 인하했던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대부분 증권사들이 내년 2일부터 예전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 11월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 등의 증권 유관기관이 면제하기로 한 증권사 수수료 면제 기한이 만료 됐기 때문이다.

앞서 10월부터 증권사 협회비를 면제해 온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도 다시 증권사로부터 회비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이 주식, 선물, 옵션 위탁거래수수료율이 0,0075% 포인트 안팎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단, 현대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 등 온라인 거래수수료 면제 등 이벤트가 진행 중인 회사는 제외된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판매 비중이 높았던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은 판매수수료 인하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며 "그러나 이번엔 그 부담을 투자자들이 떠맡게 됐다"고 말했다.

거래소와 예탁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수수료 쳬계를 도입할 예정이다"며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회원사에게 부과하는 회비 체계도 재편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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