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율을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자동차 내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낮추고, 2천cc 초과 차량은 10%에서 7%로 인하했다.
정부는 또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한 사람도 병역연기 기일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현행 군무원 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이 밖에 여성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의 자산 규모를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