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든 공공 공사 입찰담합 감시"
앞으로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등에 대한 입찰 담합이 어렵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입찰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규모 발주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322개 공공기관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연계를 완료, 내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조달청,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22개 공공기관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5억 원 이상의 물품 구매와 용역 입찰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정위에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 정보를 분석해 기업들의 담합 징후가 뚜렷한 입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김재중 카르텔정책과장은 "기업들에게 공공 부문의 입찰에 대해 빠짐없이 감시한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스스로 입찰담합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담합으로 인한 비용상승을 억제해 공기업 경영에 보탬이 되고, 국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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