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훈디앤지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희훈대인지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만료일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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