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자동차 내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낮추고, 2000cc 초과 차량은 10%에서 7%로 인하했다.
정부는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을 개정해 고령의 농업인이 농지를 팔 때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기준을 밭에서 논, 밭, 과수원으로 확대했다.
또 농업생산 및 주거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을 지원하는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제'와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이 적은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소득차액을 메워주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어 외교통상부 본부의 17개과를 폐지하는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외교부는 과가 4개 이상인 국을 중심으로 1개과씩 감축해 현재 86과를 69과로 통폐합하고, 중국 우한 총영사관과 유네스코 대표부를 설치하되 인력 증원없이 기존 외교부 인력을 전환해 재배치토록 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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