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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C&重 지원은행에 손실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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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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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는 30일 C&중공업에 선수금 환급보증서(RG) 발급만 하되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들이 향후 손실을 입을 경우 공동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신규 대출해준 뒤 향후 C&중공업이 회생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순채권비율로 재계산해서 책임을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순채권비율이란 C&중공업의 기업개선 작업(워크아웃)이 중단됐을 때 부담해야하는 순손실액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다.

RG는 재보험에 가입해둔 금액을, 대출채권은 담보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각각 따지게 된다.

메리츠화재는 이번 150억 원 긴급자금 지원 방안 부결에 대해 "RG를 대출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RG채권자인 메리츠화재의 C&중공업 채권 비율이 51.5%이고, 신규자금 부담비율이 76%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C&중공업을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시키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규자금 지원안에 동의하지 않아서 실사도 하기 전에 회사가 어렵게 됐다는 의견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권은행들은 채권 비율이 최대 규모인 메리츠화재가 자금지원 없이 RG 발급만 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워크아웃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금지원 의사가 없으면서 실사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식으로 제안이 오면 채권단을 소집해 토론해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최대 채권자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금융기관들이 따라올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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